협력업체 POOL 제도 안내


폐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분들께 견적 및 입찰 과정에 최대한 많은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 협력업체 POOL 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
이 제도는 협력업체의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 귀사(귀하)에게도 더 많은 거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  • 폐사와 거래를 원하신다면 협력업체 POOL에 등록하여 보다 많은 거래 참여 기회를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  •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신다면 다양한 프로젝트와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협력업체 POOL에 등록되신 업체는 emro(엠로)라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셔야 거래가 가능한 점 양지 바랍니다.

  • 협력업체 POOL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 입찰 절차 등에서 배제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.


[필수첨부서류 안내]

1. 회사소개서
2. 사업자등록증
3. 거래계좌사본
4. 법인등기부등본 (1개월내 발급)
5. 신용평가등급 확인문서 (1년이내 발행)
6.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(1개월내 발급)
7. 보유자격 및 면허 관련자료
8. 최근 2개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
9. 안전평가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